정부가 지역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7월 23일 확정했다. 게다가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하 법률안이 정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번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월 4일 법률안 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번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7일 국회에서 김원이 의원 등 총 29명의 의원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하여 회원께서 우려하시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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