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 / 사진=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의사 인력 확중계획에 대해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는 절대적인 수의 부족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주장처럼 의사와 병원의 불균형 분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당초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는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6년 간 동결된 3,058명으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약 2.4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절대적인 통계상으로는 OECD 기준인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내세웠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 ▲지역배치 의료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은 특성상 장기간 준비기간 및 검증기간이 소요됨으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해서는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 다섯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글 제공키 위해서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 사이에서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논의와 실행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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