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한방급여화 시범사업을 올 10월 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한방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친해 왔고, 이번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약계 단체들은 이번 한방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고, 한방에 대한 급여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역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안대로 시범사업이 확정되고 말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안건 중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대했던 의약단체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이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돼야 하며, 현행 실정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돼야 하지만, 한의계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고, 안정성 확보가 '의료윤리의 1원칙' 이지만, 이러한 원칙조차 없는 첩약 급여화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그러나 의약계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통과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급여로 복용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참담함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며, 심각한 정책결정 오류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반값 한약에 눈먼 채 국민건강과 생명을 2배 그 이상의 위험에 빠트리는 졸속 시범사업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히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대상 생체실험을 시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 환자와 희귀질환, 난치질환과 같은 중환자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과 성토를 기억하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와 함께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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