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으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상황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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