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겐스마

한번 투여에 1억 6,707만 엔이라는 일본 국내 최고액의 보험약가가 붙은 약이 지난 5월 20일부터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 약은 유유아(乳幼兒) 대상 난치병 치료제 ‘졸겐스마’로 후생노동성은 5월 13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획기적인 약의 등장은 환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운영하는 의료보험 지출을 급증시키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의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졸겐스마는 스위스의 제약 대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약이다. 근력을 저하시키는 척수성 근위축증에 걸린 2세 미만의 아이에게 투여한다. 체내에 유전자를 넣어 질병을 고치는 치료약이다.

1억 엔이 넘는 약가가 붙은 것은 유사한 기존약이 정기적으로 투여를 반복해야 하는 것에 비해, 졸겐스마는 1회만 투여하면 되는데다가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약 ‘스핀라자’의 약가는 1회 949만 엔이지만 반복해서 투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1회분과 비슷하다는 데이터로부터 1억엔 정도가 책정됐다.

또한, 1회 투여로 장기간 유효성이 확인된 것 등이 획기적이라고 평가돼서 60%가 추가됐다. 2억 엔이 넘는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억제된 것이다.

노바티스는 ‘벡터’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능을 만드는 데 “복잡하다고 특수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졸겐스마는 이 벡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의료비의 환자 부담에는 원칙적으로 30%인 창구 부담과는 별도로 월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약가가 초고가여도 환자 부담은 극히 일부가 된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 건강보험조합의 2019년도 급여비는 전체 4조 2,000억 엔이 될 전망이다.

졸겐스마의 예상 환자 수는 1년에 25명이고, 급여액은 42억 엔 정도로 이것만 보면 영향은 경미하다.

하지만 1조합 당 급여를 생각하면 단순 평균으로 연 30억 엔, 1개월 당 2.5억 엔이 된다. 졸겐스마를 1회 사용하면 지출은 1.7배 정도 늘어난다.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 되고 있는 보험재정은 단번에 압박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중증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 의약품을 공적보험으로 계속 커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저하된 유사 의약품에 대해 보험 급부에서 제외하거나 자기 부담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시급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