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정부는 한방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천명하고 24일 열리는 건정신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10월 중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와 약계 환자단체마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5개과 의료계 단체장들은 16일 오후 4시 의협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화 논란에 있는 한방첩약에 대해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안정정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 정책을 당장 철회 하라고 경고했다.

우선 의약계는 한방첩약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험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와중에 정부는 주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의학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게 하지 못하고 비호함으로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년 500억의 재정을 쏟아부어가면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단체가 문재인케어 지지 대가로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거래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방증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당초 문제가 됐던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를 기존 38,780원에서 32,490원으로 고작 6,290원 내렸다며 당초 변증방레료 책정 근거도 제기하지 못했고, 인하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제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특정단체에서 수용하기로 한 마지노선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단체들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한방첩약과 같은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한의학을 과학화 하고 한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해로울 것이라 보이는 치료법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졸중 후유증에 대해서도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으로 병이 생길수 있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난임 등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런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진단하에 의학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 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통해 복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면 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도 두 질병 모두 발병 초기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마 자칫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큰 상처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단체들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얼마만큼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사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상태다.

의료계는 코로나19사태를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의료기관의 경영위기와 감염위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약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단체들은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한 5개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송홍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문창택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 강석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이영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심지성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 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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