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2일로 공적마스크 공급이 끝났다.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있지만, 올 초 코로나19 확대로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만큼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 매점매석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으로,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법률을 위반한 거 ㅅ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학겠다 국민들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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