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마스크 종료에 따른 대 국민 안내 포스터 / 사진= 대한약사회

식약처는 이번달 11일을 마지막으로 공적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끝낸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겨 2월 12일 부터 시행한지 6달 만에 마스크의 공급량이 늘면서 사실상 마스크의 수급을 정부가 아닌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해오던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도 끝나게 됐으며,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원들에게 공적마스크 종료와 반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월 11일(토)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이 제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및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 11일까지의 조치 ▲소비자의 마스크 반품관련 ▲공적마스크 재고 반품 ▲공적마스크 재고 중 일부 약국인수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우선 수요일인 8일부터 종료일인 11일까지는 마스크의 10매 수량 제한 판매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입력이 폐지 된다. 단 판매가격은 기존 1,500원을 유지한다.

소비자 마스크 반품에 관해서는 공적마스크는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불가함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종료 되면서 마스크 재고 처리에 관한 안내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종료후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고 남은 재고는  7월 15일까지 거래 도매상(지오영컨소시엄 또는 백제약품)으로 기한내 반품이 가능하다. 7월 15일까지는 약국에서 지오영이나 백제약품등 마스크 유통을 담당했던 유통사에 반품이 가능한 기일이다.

공적마스크 재고를 약국에서 인수를 원할 경우, 재고분에 한해 인수해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시장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는 반품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일반판매가 가능하지만,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에 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하여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회원 약국들의 노고에 "사회적 혼란과 불만이 가득했을때, 회원들이 불만과 민원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사태가 빠르게 안정 된데에는 일선에서 애쓴 약사들의 공이 컸고, 담당 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대란에 정부의 요청으로 공식 판매처로 역할을 부여 받고, 사회가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에 빠졌을 때,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전문가인 약사들이 성실하게 임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약국이 국민들에게 약 판매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성과가 있었다. 이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안내 포스터는 9일 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등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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