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적마스크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 고시가 7월 11일로 끝남에 따라,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새로운 수급조정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으로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 확대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월별 총량제' 실시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적 공급에서 시장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12일 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생산 공급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접근성과 구매편의성을 확보하게 했다.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시켜 의료현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마스크의 공급이 사실상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취약지역에 공급을 위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은 생산업자 매칭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이 가능하지만,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 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만약 불공정 거래등이 발견되면 강력 처벌할 예정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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