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길리어드社의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식약처의 특례수입 결정과 질병관리본부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의 국내 도입협의가 이뤄져, 6월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이 체결됐고, 1일 부터 렘데시비르의 정식 공급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공급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과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관리업무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가 결정된다.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 자료= 질병관리본부

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社와 무상공급을 계약을 진행하고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에 우선하고, 8월 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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