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사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광고사전심의를 수행한 결과를 공개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정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과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안경렌즈, 의료용자기발생기, 수동식부항기 품목 등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30일 안경렌즈, 의료용자기발생기, 수동식부항기 품목 등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하고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들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사용자의 체험담 또는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가는 사례 등이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http://adv.kmdia.or.kr -> 심의사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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