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비용도 결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비용도 결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선은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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