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 / 사진= 대한약사회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실증특례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약사회는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부가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판기 운영에 따라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알면서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약사들에 노력을 짓밟는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는 위험 천만한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약국에 화상판매기 설치을 막을 것이고 , 8만 약사회원과 전국16개 시도지부와 더불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