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로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가한 가운데, 의료계는 집단 반발을 하고 있지만, 대한병원협회는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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