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 지도록 공적 마스크 긴급 조치가 연장되고, 마스크의 1인당 구매수량이 늘어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6월 18일(목요일) 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되고, 마스크 생산 업자의 공적마스크 판매 비율과 수출 비율이 조절된다.

그러나 중복구매 제도는 유지가 되며, 본인의 신분 확인은 지속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되며, 해외 수출 비율이 생산량의 30%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재 6월 말로 끝나게 되어있는 공적마스크 관련 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되며,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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