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 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개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2020년 제1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6월 24(수)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이번교육은  ▲백신의 세계동향과 국내 개발 방향 ▲GxP소개 ▲포스트코로나 소비자 행동의 변화흐름 ▲특허심판소송의 필수지식 ▲유전자검사의 국내 현황과 건강산업의 활용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 법률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최근 경향과 연구방향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의 교육인원은 300명으로, 선착순으로 마감 된다. 신청은 6.15(월)부터 6.19(금)까지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 팝업창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02-3415-7629, 02-3415-7625로 하면 된다.

한편, 추후 제2, 3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연수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온/오프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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