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자가 투여 주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오남용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 환자 패널을 구성하여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 ▲(환자 교육) 의·약사와 협력하여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 방지)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으로,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자가투여 주사제의 일반적 주의사항 /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약처는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용전 ▲보관 ▲사용 ▲부작용 ▲폐기에 걸쳐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난임 치료제)로 전문가 및 환자를 위해 제작한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도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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