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의무화’
인증서·마크 등 공표해 홍보·광고 활용 가능

 

박혜선 기자 keisen@binews.co.kr

 

오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시작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현행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을 인증신청 의무화 대상자로 추가할지는 제도 시행 4년 후 결정키로 했다.

 

인증서·인증마크 사용 가능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 인력이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ㆍ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ㆍ불인증 등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관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가능하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2009년 기준 313개) 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2013년 1월1일부터는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 중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요 실적지표를 입력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인증전담기관은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되며 시행 초기에는 정부 재정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조사시행,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인증판정과 인증결과 공표 등 인증업무와 인증기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도 있다.

 

병원 규모·특성 반영 인증기준 채택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됐다. 인증기준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나뉘며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인증기준은 병원규모(종합병원 이상, 중소병원)ㆍ특성(일반, 요양, 정신병원)을 반영해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서비스특성을 반영하는 인증기준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ㆍ지속적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유효기간 중 자체 평가기전이 마련돼 있다.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과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게 되며 이는 인증제 정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환자안전, 감염관리, 환자ㆍ직원 만족도, 환자진료 등과 같은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결과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할 수 있으며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그간 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 조건부인증을 활용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ㆍ시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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