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건기식 이상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6월 4일 시행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가 인지 되면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식약처는 보고 받은 사례와 해당 건기식과의 인과관계를 조하하고 분석해 결과르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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