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심평원에서 반송 및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청구금의 삭감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격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청구에서 누락된 처방조제의 경우에도 확인이 어려워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지적돼 왔다.

추가청구나 보완청구, 누락청구 등의 재청구 방법을 통해 이를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미청구·미지급에 대해 대부분의 약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을 통해 재청구하는 업무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찾아가는 약국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실시를 통해 약국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결과 미지급된 보험금과 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누락된 청구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IT3000 사용 회원에게 6월 15일 배포한다.

그동안 약국에서 청구되지 않거나 미청구된 요양급여를 찾기 위해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에 미청구 및 미지급금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향후 타 청구프로그램에도 같은 기능의 개발 및 보급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업무가 복잡하고 확인이 어려워서 회원 약국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청구금의 미지급 및 미청구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재청구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회무의 중심이다”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들을 쉽게 파악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학정보원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에 참여했던 약국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및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으로 그간 인지하지 못하면서 놓치고 있던 약국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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