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조직·법령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처 간 협력 · 보건의료 체계 관련 업무 복지부가 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괸리청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부에는 현 1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가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헌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법상 청(廳)이 되면 예산‧인사‧조직·법령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의 실질적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갖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임받아 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을 고유 권한으로 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여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맡기로 하고 두 기관의 업무를 구분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2차관제로 할 경우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정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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