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부터 폐지되는 공적마스그 5부제

식약처는 29일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와 18세 이하 마스크 수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6월 1일 부터는 요일에 상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안의 배경으로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조치로 인해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 확인을 통하거나 대리구매를 통해 가능하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로 구입 가능 마스크의 수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감안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공급을 시작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돼 민간 유통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의 물량이 확대되며,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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