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약사들에 의해서 약사의 직무범위와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팔 수있게 해달라는 입법보완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제기되자 한약사회는 이 청원을 문제삼고, 약사, 한약사,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를 정비하고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약사회가 합동 성명서를 내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중단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 약사회는 27일 합동으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내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중지할 것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법 2조에 의하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허가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로 제한되어 있지만, 법의 미미점을 이용해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행위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약사들에 의해서 제기된 약사의 직무범위와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팔 수있게 해달라는 입법보완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를 정비하고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정부(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정부(보건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라는 것이다. 약사회들은 대학에서의 전공분야도 명확히 다름에도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적극 개입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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