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국내 제조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 됐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으로, 식약처는 이 품목들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번에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된 31개 제품에 대해 메트포르민 성분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및 재조제와 관련해 회원 약국에 안내를 긴급 공지 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이 메트포르민 성분 문제의약품 3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및 재조제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를 확인하고 관련 업무에 참고 할 것을 당부했다.

▲ 메트포르민 적발 31개 제춤 목록 / 자료= 식약처

 

※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주요내용

① 환자 문의 시 복용중인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 확인

② 처방·조제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행받을 것을 안내(※환자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 가능)

③ 재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 중 문제의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대신 재처방·재조제 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안내(※단, 기존에 환자가 복용하던 문제의약품은 회수 및 환불하지 않음)

④ 재처방전에 따른 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수령하지 않음
⇒ 환자본인부담금 중 조제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만 면제되며, 약값은 100%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는 불순물 함유 의약품 재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개선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재처방에 따른 조제건은 “메트포르민 재처방” 체크 후 청구 진행

금일(5/26) 중 팜IT3000 업데이트 예정으로, 메트포르민 급여중지 목록(31품목), 의약품 관리기준, 보험의약품 관련 FAQ는 보건복지부 공지(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54705)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