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이 6월 30일로 끝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공적 마스크 공급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지난 5월 25일 대한약사회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는 관련 고시의 제한 기간인 6월 30일로 종료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함으로써 일선 약국의 피로도가 누적 됐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적 손해에 대한 불만도 감수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현장에서 항의나 피해도 고스란히 약사 회원들의 몫이었다.

이같은 입장은 대한약사회는 계속해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으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약국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측의 일방적 결정 방식에 대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 연장에 대해서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여지껏 상의나 보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원들의 누적된 피로와 물적·인적 손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나쳤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를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대업 회장은 “공적마스크의 법적 존속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제는 연장없이 마무리를 검토하고 있다. 6월 30일 이후의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정책은 정부 측과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약사회도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약국의 피로도가 과중하고 코로나19의 진정 분위기 등도 고려하면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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