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치료나 예방 등 의료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거짓 처방이나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만,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마약류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 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못했던,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저장 장치에 대한 규정도 현실화 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