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 /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서독 정부로부터 1억 5천 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하기 위해 광부와 간호 인력을 서독으로 파견했다. 

서독에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0,564명이 파견되었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1명의 간호조무사가 서독으로 파견됐지만,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 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고, 이번 간호조무사가 명시된 ‘파독 간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의 공로가 인정 받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역사적 공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독일에 파견된 간호조무사는 파견 인력의 40%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2011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고, 2017년 ‘파독 간호조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에 이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처음 제정안의 법률 명칭은 간호조무사가 빠져있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간호조무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해,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홍옥녀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가 통과되어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파독 후 반세기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만 빠져서 마음의 한 켠이 빈 것 같았다”며 “이제라도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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