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국 대기업인 쿠오르 홀딩스(HD)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처방약(전문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약사의 설명을 듣는 ‘복약지도’와 결제가 모두 앱으로 완결되며, 약은 자택으로 배송된다.

처방약은 원칙적으로 환자와 대면 후 판매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되었다.

환자가 처방약 조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②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는다, ③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출한다, ④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는다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 지난 2월 28일 후생노동성이 조건부로 처방약 배송 및 수령을 인정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약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약을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약국은 전화 등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병원은 처방전을 팩스로 약국에 보내고, 약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전화나 스마트폰앱 등으로 대응한다. 처방전 원본은 추후에 약국으로 송부된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 우려로 인해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대상은 진찰도 온라인으로 받은 만성질환 환자에 한정된다. 의사가 대면으로 진찰할 필요가 있는 감기 등의 증상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특정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통원하고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쿠오르HD는 의료 스타트업 기업인 MICIN이 개발한 앱을 이용해서 환자가 온라인에 의한 의사의 진찰과 복약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로 모두 할 수 있게 했다.

쿠오르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환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약사에 의한 처방약 대면 조제 판매가 규정된 의약품의료기기등법(구 약사법)이 개정되어, 9월 1일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배송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다.

“코로나가 계기가 됐지만, 준비를 잘하면 앞으로는 약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쿠오르 담당자)고 하면서 서둘러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약국에 가지 않고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제전문약국 체인 니혼 조자이도 2월말에 전국의 점포에 전화 등에 의한 처방약 판매 절차를 공유한 바 있다. 또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에 앙케트를 실시해 ‘대응 예정’, ‘대응 검토’라고 대답한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체인드럭스토어협회의 이케노 타카미츠 회장(웰시아 HD 회장)은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는 전기가 될 수 있다”며, 확산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낳은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닛케이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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