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초고액인 의약품의 잇따른 등장이 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다.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2월 26일, 미국에서 1회 2억 엔이 넘는 가격이 책정된 유전자 치료약의 일본 국내 판매를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고액 의료에 대해 자기 부담을 낮추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작다. 치료 효과가 큰 약의 탄생은 기뻐할 일이지만, 의료보험 재정은 휘청거려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한 대응에 쫓기는 후생노동성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쿄의 한 건물에서 세계 최고액이라고 하는 약의 일본 국내 판매에 사실상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후생노동성장관 자문기관인 약사·식품위생심의회 부회가 노바티스가 신청한 ‘졸겐스마’의 제조·판매를 승인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졸겐스마는 근력 저하를 일으키는 척수성 근위축증에 걸린 2세 미만 유유아(乳幼兒)를 대상으로 한 치료약이다. 가격은 1억 엔이 넘어 일본에서도 가장 비싼 약이 될 전망이다. 빠르면 5월에 보험 적용이 결정된다.

보험의료의 약값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30%이며, 유유아 등 미취학 아동은 20%다. 이에 따르면 1억 엔의 약을 사용하면 2천만 엔이 든다는 계산이지만, 고액 의료 환자 부담에 월액 상한을 정한 고액 의료비 제도가 있어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그 만큼 보험료와 세금으로 유지되는 의료보험 지출은 늘어난다.

또한, 아동 의료비 조성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많아 실제로 환자 부담은 거의 없다.

연간 42조 엔의 의료비 중 약에 드는 비용은 약 10조 엔이다. 후생노동성은 졸겐스마를 사용하는 환자를 연간 15~20명 정도의 적은 수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약제비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2019년 5월에는 1회 3,349만 엔의 백혈병 치료약 ‘킴리아’도 보험 적용되었다. 제조 비용이 커지는 바이오제약의 급속한 발전으로, 앞으로도 초고액 약의 잇따른 상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보험률 대폭 인상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공적 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나눈다는 생각이 제도의 근간에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전국건강보헙협회는 중증을 대상으로 한 고액 약을 공적 보험으로 계속 커버하는 한편, “경증을 대상으로 한 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의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프랑스에서는 약제의 환자 부담률을 원칙적으로 35%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 등 대체할 수 없는 고액 약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은 없다. 한편, 유효성이 낮은 약제의 자기 부담률은 85%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등 약에 따라 부담률에 변동을 두고 있다.

세금 방식으로 국영 서비스하는 영국에서 의료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이 없지만, 외래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정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고령자 대상 공적 의료제도 ‘메디케어’는 후발약과 선발약의 경우에 자기 부담률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해외의 제도를 참고해서 약제의 자기 부담률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개혁 공정표에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부 ‘취사선택’ 논의는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다.

*출처: 닛칸코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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