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싶어도 입원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웠다. 또한 학교가 개학하게 되면 사실상 학생들도 개인이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나 요양시설 입소자들도 마스크를 구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교생 거동이 불편한자들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4월 6일 부터 시행했다.

이번 확대대상은 2002년 이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인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되면서,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도 평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환자 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공적 마스크 구매 혜택이 확대됐다.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등학교나 중고교생, 입원환자를 대신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인신분증을 제시 하면 5부제 요일에 맞춰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입원확인서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자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 구매 가능하며, 대리자가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동의서 및 장기용양인정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구매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 약 383만명,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5만명 등 총 45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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