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상속 권리 침해당할 시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 有
유류분권리자에 확정적 의사 있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 목적 가능

Q: 나 사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해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이가 있었는데, 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들은 사업에 세 번 실패한 후 무려 1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 나 사장은 아들 생각만 하면 늘 걱정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이 죽은 후 재산상속이 이뤄지면 아들 민수가 모두 빚잔치에 쓸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 끝에 딸 민정에게 자신의 전재산인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다.

 나 사장이 사망한 이후 민수의 채권자는 민수의 유류분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한다면서 민정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였다. 민정은 민수의 채권자에게 민수의 유류분을 주어야할까?

A: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특별수익)를 받는 바람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 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 상속인이어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1114조).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 상속인마다 다른데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민수는 나 사장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 의 비율만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고, 나 사장의 모든 재산을 민정이 생전에 증여받았고 자신은 아무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수는 민정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인 법정 상속분의 1/4(=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민수가 민정에게 가지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민수의 채권자가 민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수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는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 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민수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민수의 채권자는 민수를 대위하여 민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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