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대웅제약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소송결과 발표시까지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前)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보톡스 소송 진행중, 소송 종료시까지 조사 중단 필요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서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대해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 중으로,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두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이 진행 중 이다.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조사 중단을 해 달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어  

대웅제약은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으로,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도 순위를 올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적용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행위가 정부기관의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메디톡스가 명시한 소장 내용 일부 / 사진=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개발 기간 18년은 명백한 거짓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 톡신 개발기간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하여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한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8년 동안 연구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개발 능력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설립 1년 뒤인 2001년 7월에 비로소 부설 독소연구소를 설립했고, 이 당시에도 연구소 인원은 양기혁(현 메디톡스 부사장)과 정현호 대표가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선문대학교 대학원생 몇명 뿐 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제약회사 개발환경은 탄탄한 기반기술, 경험, 시설과 함께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기술, 자본, 인력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생물의약품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제기된 메디톡스社의 자료 도용혐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득 당시 타사의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 국내에서 보톡스 제품의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던 것은 대웅제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메디톡스가 타사의 품목허가 자료를 불법 입수하여 도용하였다면 이것은 대웅제약의 허가자료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당시 메디톡스 재직자의 진술 및 검찰의 수사로, 그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기술침해 의혹,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의혹이 있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침해됐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 (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 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음으로써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지만,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로부터 균주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균주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양규환 박사로부터 어떻게 균주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작성된 양규환 박사의 진술서 한 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균주의 소유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그간 엘러간의 균주와 같은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 했는데,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 동안의 논문과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홀A하이퍼 균주는 절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메디톡스가 스스로 주장한 바일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추천한 소위 보툴리눔톡신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감정결과 대웅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메디톡스는 갑자기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의 동일한 염기서열 유전자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중요 염기서열 유전자가 같다는 것은,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으로,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균주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 GenBank에 등록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포함한 각기 다른 소유자의 균주 6개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Genbank에 등록된 균주들의 서열만 비교해도 대웅제약 균주의 독소유전자 부분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균주만 5개나 더 존재하는데, 2007년경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토양 및 분변에서 분리 동정한 보툴리눔 균의 독소 유전자 서열도 대웅제약 균주의 서열과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오직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의 길’로 갈 것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현재 정부도 차세대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 메디톡스는 외국기업 엘러간과 손을 잡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으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대웅제약은 전혀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묵묵히 한국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