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1월 29일 에자이의 항간질약 ‘E2082’의 일본 국내 제1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20대 남성의 사망에 대해 “임상시험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투여 종료 후에 자살 욕구 등이 보였다는 것을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에자이와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省令)(이하, GCP(Good Clinical Practice) 성령)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도 결론 내렸다.

후생노동성은 에자이 및 실시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함과 함께 관계 업계에 유의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내려 보낼 생각이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피험자는 이 제제의 제1상 임상시험에 참가해 하루 최고 용량을 10일간 반복 투여 받았는데, 투여 중에는 경도~중도의 졸음과 부동성 현기증 등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을 호소하지 않고 퇴원했다.

그 후, 퇴원 당일에 피험자가 스스로 다시 병원에 와서 환각과 환청을 호소했지만, 임상시험 책임의사는 대답을 확실히 하고 있고, 용태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경과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피험자가 전신주에 올라 투신자살했다고 경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후생노동성은 “자실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긴급 시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임상시험 의뢰자인 에자이는 임상시험 책임 의사가 중추신경계 제I상 시험 임상시험 실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의료기관,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GCP 규정에 대한 중대한 일탈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피험자에게 정신과 기왕력은 없고, 이 제제 투여 시작 전에 자살 리스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투여 종료 2일 후부터 환청과 환시, 자살 욕구 발현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으로부터 “이 제제와 이상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후생노동성은 “확실히 약제가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사망 사례 발생에 입각해 후생노동성은 개발 초기의 치험 실시 시에 수행해야 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정리한 문서를 제약기업과 의료기관에 가능한 한 조기에 내려 보낼 생각도 보였다.

제약기업에게는 피험약의 리스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 임상시험 책임 의사를 선별하고, 중추신경 증상이 발현하는 약제의 치험의 경우에는 유해사상(事象)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보호자의 관여를 검토하는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게는 심각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상(事象)이 발현했을 경우,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는 등 적절한 연락 체제 정비를 요구할 예정한다.

조사 결과 공표 후에 에자이는 “보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임상시험 실시 시의 안전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최초 임상시험에서는 시설의 체제를 확인할 때에 피험자의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출처: 야쿠지닛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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