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3월 24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50.9만 개.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➎임신부, ➏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3월 24일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customs.go.kr) 또는 우체국(epos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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