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가 발생(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발생)하고 코로나19사태가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 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3월 19일(목)부터 국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전파가 심한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과 유럽발 전체 항공노선 전체(경유 노선 포함)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가 적용 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3월 19일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해당된다.

정부는 3월 16일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13,350명중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수준으로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 수준 이지만, 특별 입국 절차가 전 입국자 대상으로 확대되면 하루 평균 1만 3천여명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가 실시 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 검역조사도 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서 모든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후 14일 동안 적극적인 감시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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