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면 1호 법안 ‘50만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무화’,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어 3호 법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주치의제 의무화’에 이어 4호 법안 ‘공공의료기관 먼저 성분명 처방’ 실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희 후보는 “성분명 처방 제도는 전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고,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를 일소시키는 한편 약사의 처방 검토권을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되 성분만을 선택하고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품목을 지명하지 않는 처방 형식으로 시민이 원하는 약국에서 바로 조제한 약을 받아갈 수 있어 편리하고, 약제비의 절감, 의약품 오남용과 중복투약 방지,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 의약품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후보는 “주민발의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도록 지역사회와 시민의 힘을 모을 것”이라며 “현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시 후보시절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며 시민의 합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스페인 등 27개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상품명 처방이 가능한 45개 나라 중 12개국에서 동일성분조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서부터 조례를 마련해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나 이익단체의 반발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공의료기관 먼저 성분명 처방 실시’를 법률로 제정해 지방정부로 확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는 “4호 법안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개정 ▲제약 R&D 지원 강화 ▲제네릭 경쟁력 강화 보험약가정책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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