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 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의사에게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약국도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휴대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아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2월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24일부터 의사의 전화상담 처방, 대리 처방 등에 따른 조제업무 대응 방법을 확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하는 경우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 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이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을 조제 투약을 하도록 했다. 

전화 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 흐름을 다음과 같다.

<처방전 접수>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접수(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처방전에 기제)

<처방전 확인 및 조제>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                                        *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복약지도>                                                             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 및 서면 복약지도 시행

<조제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령>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 결정              *가족 등 대리 수령자를 통해 교부 권장(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

<청구>                                                                  기존과 동일

※ 유의사항 :  전화처방 확인 및 내역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록 권장

대리처방에 따른 조제

-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 발행          * 예외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두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                                                           - 대리인에게 조제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령

☆전화 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타지역 병의원 처방전이 환자 거주지역약국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구비하여 환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어려운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항암제, 간염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 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