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조회, DUR 통해 신고대상자 여행력 확인해야
접촉 약사, 즉각 업무 중단 후 1339나 보건소에 연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유지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약국 근무자가 이를 숙지하고 약국 내방객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약국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을 약국 출입구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 방문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한글, 중문, 영문으로 번역된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다.

일반약 상담 판매 시 발열, 기침(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진자조회, DUR을 통해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지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즉시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있다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이어, 약국의 다른 근무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초 접촉 약사 또는 근무자는 즉각 업무를 중단,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대상자가 약국에 방문했음을 알려야 한다.

대상자에 노출된 약사 및 근무자와 대기실의 환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 후 귀가 조치한다.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지정기관으로의 이동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약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개인의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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