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6여 년 간의 재판 결과,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약정원과 한국IMS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은 의사와 환자 475명이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약학정보원과 한국I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의 성명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 처리됐으니 이를 공유했다고 해도 복호화를 인식하고 치환 처리할 목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데이터산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인데 그것이 판단에 기여된 것 같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진행과 판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각인됐다.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약학정보원 양덕숙 전 원장은 "김대업 회장과 허경화 대표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다."며,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긴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무죄임을 인정받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비롯 약학정보원 양덕숙 전 원장, 한국 IMS 허경화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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