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존재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해야
피상속인 생전에 한 상속 포기나 유류분 포기 의사 표시는 무효

Q 영훈은 젊은 시절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을 모두 결혼까지 시킨 영훈은 이제는 편안히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사업도 모두 정리하고 멋진 인생 2막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다 문화센터에서 정숙을 알게 되었고 정숙과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영훈은 정숙과 결혼을 하여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정숙과의 결혼을 알리자 영훈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영훈과 정숙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영훈의 재산이 정숙에게도 상속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였다.

이미 영훈과 신뢰와 정이 깊어진 정숙은 영훈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였고, 그제서야 영훈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두 사람의 결혼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던 어느 날 영훈이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영훈이 죽자 영훈의 두 아들은 정숙을 배제하고 영훈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고 정숙에게는 연락도 끊는 등 차갑게 대하였다.

이 경우 정숙은 자신이 작성한 혼전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영훈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정숙은 영훈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영훈의 직계비속인 두 아들과 함께 영훈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숙이 비록 혼전계약서로 영훈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숙의 상속포기각서가 영훈의 사망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정숙은 영훈의 두 아들과 함께 동순위로 영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방안으로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적절한 상속재산 정리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했던 생전 증여 등을 감안하여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유증)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 사후에 남은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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