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뒤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12.)에 따라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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