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대약)는 1월 13일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 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 3자도 처벌된다.

이어,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담합 관련으로 복지부도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사권 협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황이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지는 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료계가 담합을 하는 것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에는 복지부와 대약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합이 이뤄지는 케이스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며, 이에 알선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겼다.

대약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허위신고 혹은 허위제보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르 받으면 일차적으로 약사회 안에서 처리를 하고, 법적 생후적 조치를 취할 시에는 법 당국이나 세무 당국에서 검토와 수사가 끝난 후에 실효적 조치  및 처벌을 진행하는 등 이중확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현재 공공연히 약국을 개국하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곳을 몇 군데 발견하곤 한다는 이광민 이사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인지도 인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사회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사회적 문제로 불거저 나오기는 어렵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벌칙을 2/3 정도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도 있다.'고 약정협의체에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합 신고센터의 설립 취지는 담합 신고 및 제보가 얼마 없더라도 실제로 담합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에 법적 혹은 생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담합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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