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계와 의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보험급여비 증감으로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통계상 한계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부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2019년 상반기 빅5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 급여비가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후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급액의 증가는 2017년과 2018년 대형병원들에 대한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이한 오류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2018년 부터의 지급액 증감률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시기 증감율을 전년과 비료하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크지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에 대한 한계도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각 기관의 업무실적 지표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급여비 관련통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급여비가 지급된 날'과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진료→청구→심사→지급’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절차가 규칙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제 진료의 변동을 비레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진료행위의 외적 사건등의 발생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 즉 행정적 문제나 외부 사건의 발생과 같은 외적 사건의 발생이 생길 경우에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되어야 안정적이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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