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약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했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경우,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례] 약국 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분석 내용 :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양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 양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

조치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 부가가치세 △억 원 추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약국은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재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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