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 등으로 인한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는 긴급피임약에 대해서 일반약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 온라인 진료에 의한 처방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지침을 제정했지만, 처방을 산부인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구입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은 여전히 높다. 해외에서는 일반 시판하는 나라가 많으며, 의사들과 피임을 계몽하는 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으러 가기 어려운 여성이 안심하고 피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긴급피임약은 사후피임약이라고도 불리며, 성교섭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함으로써 80% 이상의 확률로 임신을 저지할 수 있다. 황체호르몬이 작동해서 배란을 억제하거나 늦춰서 수정을 막는다. 구역질이나 복통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은 적다고 한다. 의사에 의한 처방이 필요하다.

피임 등에 관한 계몽활동을 하는 NPO법인 필콘의 소메야 아스카 이사장은 “성범죄를 당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의 대면 진료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은 많다. 정부가 온라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의 정부 지침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이 촉진될지는 매우 의문이다”라고 고개를 젓는다.

후생노동성의 검토회는 7월 온라인 진료에 긴급 피임약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정리해서 초진에서도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당초에는 본격 해금이 기대되었으나, 남용과 전매(轉賣), 성교육 지체 등 신중론이 이어져서 제동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①의료기관에서 자택이 먼 경우, ②성범죄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국한됐다.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와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연수를 받은 의사로 한정했다. 약국에서, 정부가 정한 연수를 받은 약사의 조제를 받고 면전에서 내복할 것, 복용 3주 후에 임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진료를 받을 것 등의 요건도 부과됐다.

연간 약 1천명에게 긴급피임약을 처방하고 있는 나비타스 클리닉 신주쿠는 정부가 지침을 정리하기 전인 2018년 9월부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온라인 진료에 의한 처방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00명이 수진했다고 한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쿠스미 에이지 의사는 “의료기관이 적은 지방에서 살거나 회사일 등으로 수진 시간 확보가 어려운 사람 등 온라인 수요는 크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지침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다. 해외처럼 약국에서 시판하게 되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에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할 위험성을 가진 모든 여성은 긴급피임약에 억세스할 권리가 있다”고 권고했다. 긴급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80개국이 넘는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무료로 나누어주는 나라도 있다”(쿠스미 씨)고 한다. 평소 이용하는 피임방법으로 복부 등에 붙이는 ‘피임 패치’나 피하에 심는 ‘피임 임플란트’ 등 폭넓은 선택지가 보급돼 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공적 보험 대상외로 2011년에 승인된 ‘노레보’의 판매가격은 1정에 1만 5천~2만엔 정도다. 2019년 3월에 일본 국산 제네릭 의약품(후발약)이 등장해 약 절반 정도의 가격이 되었지만, 진찰료를 포함하면 여전히 젊은층에게는 손이 닿기 힘든 가격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시판화를 둘러싸고는 2017년에 후생노동성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성교육이 유럽 및 미국에 비해 늦어져 있다는 것, 남용 및 악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보류 이유였는데, 이번 후생노동성의 지침에서 논의된 것과 큰 구도에서는 다르지 않다.

긴급피임약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일본가족계획협회가 2016년에 남녀 약 120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긴급피임약 등의 피임법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5%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도에 일본 국내에서 신고된 인공 임신중절 건수는 16만 건을 넘는다. 이 협회의 키타무라 쿠니오 이사장은 “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적어서 고민 끝에 중절 수술을 반복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시판화를 위한 서명 활동 등을 계속하는 피콘의 소메야 이사장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피임약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안심하고 억세스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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