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부 총회 2월 20일 내로 변경
예측 가능한 회무·당선인 신분 장기유지 문제 해결

2020년도 대한약사회 총회 일정이 2월 27일로 확정됐다.

이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이 분회 총회 개최일을 1개월 이내에서 1월 20일 이내, 지부 총회 개최일을 2개월 이내에서 2월 20일 이내로 각각 변경된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따라 1월 4일 서울시약사회의 양천구 분회, 경기도약사회의 과천시 분회, 의왕시 분회 총회를 시작으로 대부분 1월 20일 이전에, 대약 총회도 2월 27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18일에는 서울지역의 광진, 성북, 노원, 강서, 관악, 강남, 송파 7개 분회가 마지막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경기지역 분회의 경우 18일에는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11개 분회 총회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아 막판이어서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월에서 3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후 4년만의 변화다.

이는 3월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약사회 측의 의견을 복지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측은 총회 일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 예측 가능한 회무가 가능해질 것과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 당선인 신분을 총회가 끝날 때까지 유지됐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복지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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