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집행부 출범, 마통시스템, 전성분표시제 해결
카드 수수료·편법약국·차등수가제 등 미완으로 남아

김대업 약사, 대한약사회 회장 선출

올해 약계 이슈는 김대업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한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3월 12일, 대한약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대업 약사가취임했다. 김대업 회장이 오랜 회무 경력을 가진 만큼 약사회가 국민과 약사직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냄으로써국민건강 증진 및 상호신뢰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대업 집행부는 출범 이후 마통시스템, 전성분표시제,PIT3000, ‘약업계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구축,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출범, 그리고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 당시 의약품 회수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내년에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정상적이지 않은 분업 체계 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약국의 카드 거부 갑질에 제도 개선 요구, 지금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가 항암제에 대한 약국의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항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제주 소재 한 약국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3개월 치 항암제 약값을 약사가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현금결제만 요구했다며 청원인 A씨는 이를 ‘약국의 갑질’이라 표현한 것.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한두 번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약사회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다른 상품과 똑같이 카드수수료가 붙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편법약국, 개설 막았나?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편법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불법편법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법안은 결국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이는 여러 단체나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다시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등수가제 입장 ‘팽팽’…아직도?

지난 7월,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차등수가제 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래, 여전히 찬반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차등수가제란 의사·약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다.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약사 서비스의 질 관리,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 직능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약사의 국민 신뢰도 상승 등이 있었다.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과 의사들도 폐지해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차등수가제 논란은 어떻게 입장차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여전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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