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담회에 참석한 병원약사회 회원들

병원약사 간담회가 12월 26일 정발산동에 있는 아람누리 한정식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은진 병원약사회 회장 ▲고리경 (일산참사랑요양병원) ▲김영미 (일산호수요양병원) ▲김은아 (미소아침요양병원) ▲임현미 (일산백병원) ▲김미경 (일산암센터) ▲박언영 (일산차병원) ▲설숙희 (일산현대요양병원) ▲신유숙  (무지개요양병원) ▲임수경 (연세마두병원) ▲최혜경 (소망요양병원) ▲추영분 (그레이스병원) ▲홍선식(일산차병원) ▲홍유경 (카프성모병원) ▲조정미(원당연세병원)가 참여했다.

회의 안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 조(처방전의 기재)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DUR 업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원활하지 않은 건 ▲의약품 폐기 문제 ▲방문약료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사연수교육이 제시됐다.

우선 마약류 관리 관련으로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DUR 업무 관련으로는 '심평원의 업무포탈을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편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사연수교육 세부사항으로는 ▲약사면허신고제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강화 ▲평점제도 도입(1평점이 1.5시간에 해당되며, 총 8평점 이수 과정/ 사이버교육 2평점, 분회 2평점으로 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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