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용의약품을 복수 구입하려 한 고객에 대해 약국과 드럭스토어의 48%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무화된 ‘사용 목적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도에는 38.8%가 준수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후생노동성은 9월 12일에 “부적절한 약 판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도록 판매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했다.

조사 대상은 의존증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 등 시판약이다. 약국의 46.6%, 드럭스토어의 48.1%가 젊은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 등의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판매했다.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조사회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에 걸쳐 일본 전국 5천개의 약국과 드럭스토어에서 일반소비자인 척 하며 실제로 구입하면서 조사했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도보다 10.2포인트 낮은 53.2%가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고 판매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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