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를 통해 병원현장의 정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의료데이터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개선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원 현장(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하여 결합하여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 해야 한다는 논의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므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병원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해 왔으며,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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